민노총 개혁 칼빼든 尹 "노조회계도 공시하라"
"勞勞간 착취구조 타파 시급"
노조 253곳 회계장부 점검
규정 준수 사실상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금감원 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46.3%에 달했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0.2%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정 투명성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조의 노조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 노조는 2021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기준으로 단위 노동조합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이 해당한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136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노조 47곳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가입자 수는 293만3000명으로 집계되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1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오는 29일 대상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종료 후 관할 행정관청이 10일의 기간을 정해 점검 결과 보고요구서를 발송하고 점검결과서를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인혜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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