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허리 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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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건강 악화로 한 달 동안 형 집행이 정지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최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허리 수술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이미 4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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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건강 악화로 한 달 동안 형 집행이 정지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최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허리 수술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오는 30일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이미 4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허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또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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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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