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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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초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예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SNS를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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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초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예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SNS를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은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으나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그동안 요구해온 예산(1조 3044억 원) 중 0.8%인 106억 원만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에 대해 단호한 현장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추산해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등이 같은 해 1~11월 일곱 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교통공사에 2024년까지 19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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