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종합)

황재하 2022. 12. 26.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수사 중단 의도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28일 전역식에 준장 신분으로 참석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일단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한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다투는 신청인(전 실장)의 주장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양정(수위를 정하는 일)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예람 중사는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군검찰은 15명을 기소했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올해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기소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의 혐의에 더해 수사 지휘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올해 11월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면담 강요 부분을 두고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신청인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위력이나 강요에 이를 정도였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에 관해서도 "예하 부대 보통검찰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과 송치된 사건 지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인의 지휘 해태 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