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6급 교육대상자 제외…인사협의 불발 보복"

김혜인 기자 2022. 12.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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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남구가 3급 승급 인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공무원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오는 2023년 6급 장기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3급 고위직 인사 협의가 광주시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구 하위직 직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며 권한을 악용한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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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주장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시와 남구가 3급 승급 인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공무원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오는 2023년 6급 장기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3급 고위직 인사 협의가 광주시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구 하위직 직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며 권한을 악용한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번 인사 협의 과정에서 남구에 대해 '6급 장기 교육 대상자·교부금 축소와 시 전입 제한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며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남구만 6급 교육 대상자 선발을 배제해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남구가 3급 자체 승진을 강행할 것을 예상, 남구 부구청장에게 시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구청장이 '개인 사정'을 들어 잔류하면서 인사 갈등의 요인이 됐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선 8기 시·5개 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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