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민주당사 기습점거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하라"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들을 상대로 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강성 노조의 떼법 행태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따갑지만 노조원 숫자가 가장 많은 양대 노총은 여론에 귀를 막고 사실상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8시께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층 당대표실에 5명, 2층 회의실에 2명이 각각 점거하고 있다"며 "당사 앞에서는 10여 명이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노동계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재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임시국회 첫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소위에서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노조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 내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쟁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쟁점 하나하나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급박하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으로 노동 탄압을 전면에 내세워 일삼는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은 28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김만재·박해철 후보가 주도한 회견이지만 지난 16일간의 화물연대 파업 당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한국노총이 앞장서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위지혜 기자 / 박제완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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