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發 '상급노조 탈퇴' 적법성도 따진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2. 12.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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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지회 조직 형태 변경(상급노조 탈퇴)과 관련해 현행 제도와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통상 노조는 조직 형태를 변경하려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뒤 지청에 변경 신고를 한다.

이 장관은 이날 "포항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맞게) 판단했다"면서도 "(지회 조합원 투표에서) 60~70%가 조직 형태를 찬성했는데 반려한 게 단결권 보호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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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탈퇴 찬성했는데 반려
현행법, 조합원 의사 반영 의문
"재발 방지위해 시정명령 등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포스코지회 조직 형태 변경(상급노조 탈퇴)과 관련해 현행 제도와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현행법이 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포스코지회와 관련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고용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가 신청한 조직 형태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통상 노조는 조직 형태를 변경하려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뒤 지청에 변경 신고를 한다. 포스코지회도 지난달 두 차례 찬반 투표를 해 가결을 공고했다. 하지만 포항지청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지회가 총회 소집의 절차, 규약, 소집 자격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포항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맞게) 판단했다”면서도 “(지회 조합원 투표에서) 60~70%가 조직 형태를 찬성했는데 반려한 게 단결권 보호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지청의 반려 판정 이후 노조의 탈퇴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충돌 소지가 있다. 제19조는 포항지청 판단대로 조직 절차를 우선한다. 반면 제5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권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최근 법원이 원주시청 노조의 상급노조 탈퇴 찬반 투표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을 예로 들면서 “실제 현장에서 노조법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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