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모평가는 반인권적"…보건의료노조, 가톨릭중앙의료원 특별감사 촉구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소지
보건의료노조는 특별감사 실시 근거로 최근 가톨릭대학교병원 두 곳의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해 불합격 처리한 의혹이 나온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JTBC는 부천성모병원이 2021 간호사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인상이 사납다', '비만' 등 인상평가를 했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톨릭학원 종합감사에서 의정부성모병원이 서류전형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최저 2점부터 최고 25점까지 차등해 점수를 매긴 점이 적발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채용 과정에서의 인상평가 행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 근거 없이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건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에 진행된 교육부의 '가톨릭학원 종합감사'가 부실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가 부천성모병원 공개채용 인상평가 정황을 보도했지만, 이후에 발표된 교육부의 종합감사 내용에 해당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짧은 감사 기간에 비해 물량이 많아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가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병원에도 불공정 채용 관행이 존재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에 "공직자 조리돌림 하도록 선동"
- 국내서 '뇌 먹는 아메바' 첫 감염 확인…"수영, 레저활동할 때 감염"
- '110㎝ 폭설' 발묶인 한국 관광객들에게 집 내준 미국인 부부
- '영국 출신 여성과 열애' 송중기, 유창한 영어 실력 이유 있었다
- [이장면] 하루만 더…그때 그 오버헤드킥처럼 펠레가 돌아오길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