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동원 해법' 논의..."日 호응 조치 집중 논의"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오전 도쿄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강제동원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사과와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어느 정도가 될지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놓는 해결 방안이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죄를 원해 온 피해자 측의 기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방안을 발표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민사소송이어서 위안부합의와 달리 한 명 한 명의 결정이고 권리"라며 위안부합의 발표 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의 조기 해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라 지난달 협의에 이어 강제동원 문제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자는데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피해자 측은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이 빠진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만들어 배상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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