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간 경제6단체 "안전운임제, 예정대로 일몰돼야"

이한듬 기자 2022. 12.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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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를 찾아 안전운임제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만기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위원실도 방문해 경제단체의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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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만나 안전운임제의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한 뒤, 함께 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 사진=무역협회
경제계가 국회를 찾아 안전운임제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만기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사적 자치 영역임에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위원실도 방문해 경제단체의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속·과적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를 끝으로 일몰된다. 화물운송업계는 해당 제도를 일몰하지 말고 영구화해야 한다며 파업을 벌였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하며 파업 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하자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며 제도를 일몰한 뒤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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