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 농단’ 최서원 씨 1개월 형 집행 정지…“허리 수술 위해”

송국회 2022. 12.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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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입원 치료를 위해 오늘(26일)부터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석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최근 허리 통증이 악화돼 오는 30일 수술이 예정되면서 지난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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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입원 치료를 위해 오늘(26일)부터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석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최근 허리 통증이 악화돼 오는 30일 수술이 예정되면서 지난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에서 이름을 바꾼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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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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