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강등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한 채 전역할 듯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지휘를 부살하게 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에서 강등당한 전익수 공구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당분간 준장 계급을 유지하게 됐다. 오는 28일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부실 혐의로 국방부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전 실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면담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이에 전 실장은 불복 소송을 냈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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