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 연장, 노란봉투법 이견에 환노위 법안소위 공전

심동준 기자 2022. 12.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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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공전했다.

26일 오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견해차로 진통을 거듭하다가 정회 끝에 산회했다.

이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노동 관련해선 일몰 연장까지 4년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준비도 않고 오늘 처음 법안소위에 올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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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견해차로 진통 거듭, 정회 등 공전
與 "민주당 몽니, 특별근로 연장 시급"
野 "하고 싶은 근기법만 논의하고 퇴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공전했다.

26일 오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견해차로 진통을 거듭하다가 정회 끝에 산회했다.

이날 여당 측은 추가 연장근로 등을 다루는 근기법만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먼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나서면서 "지금까진 더 이상 의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연장 근로와 관련해선 "여기선 계류시키겠다고 하고 노조법만 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은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건 근기법 특별 근로시간 8시간을 연장하는 것, 일몰되는 것을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일자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계류시킨다고 하고 노조법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숫자가 적으니 밀릴 수밖에 없다"며 "노조법은 민주노총 관련 법이다. 진짜 민생을 원한다면 특별근로 8시간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임 의원은 오후 5시10분께 소위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뒤엔 "노조법 2·3조를 반대하니 반대 의사만 드리고 나왔다"고며 "근기법을 의결해 준다면 언제든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기법을) 의결할 생각이 없고 계류한다고 하니 그건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일몰법을 일단은 오늘 이 사람들(야당)이 해 줄 생각이 없다. 계속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읍소, 호소해도 안 되니 어떡하겠나"라고 했다.

반면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 논의 시 소위에 불참하더니 이번에도 본인들 논의하고 싶던 근기법만 논의하고 퇴장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 그것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내 입맛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고 나가버리는 건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또 소위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 정족수가 안 돼 정회한 것"이라며 "개탄스러운 건 노조법 2·3조 관련 논의를 앞두고 다 퇴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노동 관련해선 일몰 연장까지 4년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준비도 않고 오늘 처음 법안소위에 올렸다"고도 했다.

나아가 "일몰을 연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노동 시간 연장에 관해선 많은 제도적 보완들이 있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시간 연장에 대해선 대응도 잘못됐고 논의 중 이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노조법과 근기법 개정안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여당 측은 노조법에 대해 합의 없이 상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근기법만 처리해야 한단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노조법 추진에 관한 국회 책임 등을 강조했으며, 여당이 뒤늦게 근기법을 밀어 넣고 원하는 법안만 다루려 한다면서 이중잣대란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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