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반대하며 열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오후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류 총경은 법정에서 당시 총경 회의를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당시 후보자는 전국의 총경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대우조선해양 상황, 코로나19 재확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숙고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서울 지역 총경들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류 총경은 총경회의를 강행했고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당시 경찰청은 대기발령 이유에 대해 윤 청장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는데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류 총경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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