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또래에게 도넘는 가혹행위 한 20대…징역 5년 선고

김현덕 2022. 12.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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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또래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또래를 가출하게 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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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20대에 법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또래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또래를 가출하게 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B씨(20)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가출을 유도해 지난해 6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B씨를 데리고 다니며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말과 행동이 느려 답답하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실수로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리자 담배꽁초,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B씨를 데리고 서울로 간 A씨는 B씨 부모에게 "아들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큰 채무를 졌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전화로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B씨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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