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에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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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몰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26일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잇달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무역협회가 전했다.
이날 부회장단은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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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몰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26일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잇달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무역협회가 전했다.
이날 부회장단은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화물 차주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사적자치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적 제도"라며 "지난 정부에서조차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이 적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법과 원칙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사적 자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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