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이후 2년간 50% 면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결도로 건설사업으로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구 내 주요 지역을 잇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등 36억원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에 이뤄졌다.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부터 2년여 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돼왔다.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역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주 최초 3년간은 100%, 추가 2년간은 50%가 면제된다.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1조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 주변 국도 등 총 20.7㎞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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