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훈 이르면 이번주 기소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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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사는 안할것으로 가닥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정보·안보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르면 이번주 '서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뒤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해당 첩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기소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지난 9일 서해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경 관계자들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도 자료를 배부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일 검찰은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밝혔고, 그 입장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일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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