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 심사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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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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