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부터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연내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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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때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현재 가족 합산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도 인별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내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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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판정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 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현재 가족 합산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도 인별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내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유지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서 주식 지분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주식 지분을 나눠 가지고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타 친족 기준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법인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해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와 기준을 맞출 방침입니다.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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