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때 '나이롱 환자' 본인과실 자비로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2. 12.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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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이 처리
장기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

새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합리화된다.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을 악용해 일부러 드러눕고 과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사고 났을 때 '대차료'에 대한 기준도 재정비했다. 내연기관차처럼 배기량과 연식만 따지는 바람에 대차료와 관련해 전기차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핵심 약관 변경 내용은 사고 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상환자 보상기준 합리화다. 현행 차보험 약관에선 경미한 사고 때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드러눕는 환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다. 사고 발생 시 100대0(과실 비율) 사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예컨대 과실 비율이 80대20인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80%인 가해자 치료비가 500만원, 20%인 피해자 치료비가 5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해자는 치료비 중 상대 과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반면, 피해자는 상대 과실 비율 80%에 해당하는 치료비 40만원을 지급받는다. 가해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역설이 발생해 형평성이 무너지고 과잉 진료를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 사고 발생 시 진단서를 비롯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에 대한 대차료도 현실화한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약관은 대차료를 지급할 때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배기량 고출력' 차량은 물론, 하이브리드·전기차 차주들은 대차료에서 손해를 봐왔다. 이를 감안해 대차료 판단 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바꾼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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