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재 10% 과세에도 서학개미 ETF '배짱 보유'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2.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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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 원천징수 영향 미미
원자재 관련 종목 잔액
전월 대비 8% 감소 그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과세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의 관련 종목 매도가 소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목이 3개월간 과세가 유예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관련 상품 수익률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PTP 과세는 천연 자원,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투자하는 종목에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PTP 관련 종목 잔액은 지난달 1일 1억6400만달러에서 이달 20일 1억5100만달러로 감소했다. 한 달 반 사이에 감소폭이 8%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국내 투자자들의 PTP 종목 매도 금액이 적었다"며 "12월 7~10일 현지 자산운용사들이 상당수 종목에 대한 과세가 유예됐다고 알려오기 시작하면서 매도하려던 고객들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은 최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PTP 과세 유예가 결정된 종목들을 안내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채권이나 예금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자재 ETF 투자 실익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높아진 무위험 이자율을 감안할 때 PTP 과세 대상 ETF에서 13~15%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유예가 결정된 종목들은 현지 운용사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요청해 받아냈다. IRS는 과세를 유예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명시하며 자격은 92일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92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 유예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종목들을 기간 종료일 최소 4영업일 전에 매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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