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으로 전역한다…강등처분 효력정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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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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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 실장은 준장을 계급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열리는 전역식에 참석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같은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달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달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에 해당한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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