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점거농성 즉시 중단해야"

손의연 2022. 12.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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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에 대해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26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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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에 대해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26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불법적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우리 기업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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