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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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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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MBC가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c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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