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몰법·민생법안 놓고 2차전?… 거듭되는 견해차 '우려'

서진주 기자 2022. 12.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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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과 일몰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충돌 '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내다봤다.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가운데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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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과 일몰법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과 일몰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이어 또 다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충돌 '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근로제)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12월말 일몰되는 법률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가운데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법안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26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대체 제도를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 "일몰이라면 안전운임제 기본 틀을 갖고 가자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이번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도 초청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연장 근로제'는 이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내 일몰 연장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측은 "일몰 연장이 안 된 채로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연장 협조를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비판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연말 일몰 예정인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고 논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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