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해가자"… 슈퍼리치 1조 매도 폭탄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2. 26. 17: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상향 무산되며
10억이상 투자자 매도 몰려
2차전지 등 대형주에 집중

양도소득세 20% 부과 대상인 대주주 지정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1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05억원, 342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 가장 큰 규모이며, 지난 11월 11일(2조2105억원) 이후 최대다. 증권가는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분당지점 PB는 "예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11~12월에 분산돼 나왔지만, 올해는 대주주 금액 기준이 100억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고액 자산가들이 '안 팔아도 되지 않나' 하면서 최근까지 매도를 미루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10억원으로 기준이 확정되면서 오늘 (매도가) 몰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의 순매도는 대형주와 2차전지 주식에 집중됐다. 순매도 금액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723억원)였으며, 한국항공우주(278억원), 포스코케미칼(277억원), 엘앤에프(236억원), 에코프로비엠(2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20% 부과(과세표준 3억원 이상 최고 25%)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10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는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양도세 기준일이 29일이었던 작년에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8조5070억원을 순매도했다.

[강인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