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양도세 합산 4촌까지만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2. 12. 26. 17:21
기존 6촌에서 기준 완화
내년부터 상장사 주식을 매각하는 최대주주는 4촌 혈족 밖,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가족 전체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보유 주식 합산 규제가 풀린다. 가족과 친족 등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현행 주식 양도세 제도가 '연좌제' 논란이 크고 개인투자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반발을 수용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합리화 방안을 26일 밝혔다. 주식 양도세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되는 세목이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상장사 주식 개별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부터 과세된다. 이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판정을 한다. 현행 최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자식이 합산 대상이다.
정부는 최대주주인 대주주는 합산 대상 기타주주 범위를 혈족의 경우 4촌까지, 인척의 경우 3촌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혼외 출생자는 생부와 생모까지 합산 대상에 추가된다.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본인 보유 주식만 따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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