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족 노조'로 흘러간 국고보조금, 위법 전용 여부 철저히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도 거대 귀족 노조의 회계 투명화 대책을 발표했다. 노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자율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담당직원인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많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용부가 지급한 보조금만 197억원이 넘는다. 노조는 이렇게 받은 보조금을 정책 연구와 교육비 명목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서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노조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다 보니 노조 간부의 횡령과 공금 유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노조 회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에선 연간 25만달러 이상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정부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영국도 노조 회계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조합원이 회계감사 결과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행정 관청이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현행 노조법 25조엔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보조금 전용 여부 등 노조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관행화된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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