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스포츠정책위 구성 비판

전광열 2022. 12.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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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 체육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가 민간위원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기흥 회장은 제16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민과 관이 정확히 50대 50이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체육의 전문성을 가진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진행상황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체육회 이사회는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도 의결했다.

[전광열 기자 revelg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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