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한달간 형집행정지…검찰 "척추수술 필요"

김재광 기자 2022. 12.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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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26일 '형집행 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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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최서원씨가 8·15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일 대통령실에 보냈다. (사진=최서원씨 변호인 측 제공) 2022.08.15. xconfi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26일 '형집행 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최근 대통령실에 연말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지금까지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2037년 10월 형량이 만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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