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동계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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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 기간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도 같은 일정으로 휴정한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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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 기간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도 같은 일정으로 휴정한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은 제외한다.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 재판은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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