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

김종용 기자 2022. 12.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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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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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등 처분 효력정지 결정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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