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야시간대 스쿨존 규제 완화 검토해야"

김지은 기자 2022. 12.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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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발굴·확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등을 28일 각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법영향분석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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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입법영향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는 포함 안돼

[서울=뉴시스]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법제처 제공)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발굴·확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등을 28일 각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법영향분석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실태분석에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는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사고가 아닌 신호나 속도 위반 시 제재를 하지 않는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권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법제처는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대와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는 부정이익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과 제재부가금에 대해 '공공재정환수법'과 개별법 간의 체계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별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환수할 때 붙이는 이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징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와 가산금 관계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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