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기재부, 대주주 판정시 ‘가족 주식 합산’ 폐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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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부모·자녀·배우자 등의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과세'를 폐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했다.
그러나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모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면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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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경우 혈족 4촌·인척3촌까지 합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부모·자녀·배우자 등의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과세’를 폐지한다.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제도다. 또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기타주주 합산을 적용하되 지분을 합산하는 친족 범위는 종전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했다. 문제는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인데,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종목당 10억원을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는 건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기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한 종목의 주식을 본인이 500만원, 배우자가 500만원, 부모가 9억원, 출가한 자녀가 9000만원씩 보유했다면 본인과 배우자는 소액주주다. 그러나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모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런 기타주주 합산 과세에 대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족 범위가 변경(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혼외출생자 생부·모)된 것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면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주주에 해당gk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말인 12월 29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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