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法 "강등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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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전 실장은 28일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하게 됐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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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임시 유지…행정소송은 진행중
28일 준장 계급 유지한채 전역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다. 처분이 집행될 경우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전 실장은 28일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하게 됐다.
앞서 전 실장은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부실 혐의로 국방부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 발생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국방부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관련자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해 올해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해 (피고인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출발해 피고인을 직무유기로 조사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직권 남용으로 조사하다가 검사한테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면담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보지 못한 법률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재 자체가 마치 피고인이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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