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민정희 2022. 12.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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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26일) 전 실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실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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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26일) 전 실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국방부가 내린 강등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임시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고, 모레(28일)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달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 실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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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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