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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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관한 취재를 일부 차단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화방송>
문화방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 대통령실 출입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기자들의 기본권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저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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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관한 취재를 일부 차단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화방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 대통령실 출입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기자들의 기본권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저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밤 문화방송 취재진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 사실을 전하며 “최근 엠비시(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 뿐,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문화방송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엠비시는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보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남아 순방지는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엠비시와 엠비시 기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대통령실의)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또 향후 엠비시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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