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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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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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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