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계 "노동자 사망케 한 한국카본 사업주 처벌하라"

김명규 기자 2022. 12.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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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남 밀양의 화학물질 제조업체 한국카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최근 숨지자 노동계가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한국카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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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폭발사고로 30대 숨져…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 회원들이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카본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밀양=뉴스1) 김명규 기자 = 지난 15일 경남 밀양의 화학물질 제조업체 한국카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최근 숨지자 노동계가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한국카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학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를 불연성 재료로 사용하게 돼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창고형 건축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매뉴얼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윤에 혈안이 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카본 노동자인 30대 A씨는 지난 15일 밀양 한국카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다 24일 오전 숨졌다. A씨 외에 사고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5명도 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카본은 상시 근로자가 4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사고조사 등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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