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특사경, 폐음식물 처리업체 가축농장 불법 뒷거래 전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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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폐기물 중 상당량을 가축농장 등으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울주군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섰다.
울주군은 A업체가 B업체에 운반해야 할 폐음식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 곳의 가축농장이 A업체에서 폐음식물을 상습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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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 울주군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폐기물 중 상당량을 가축농장 등으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울주군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섰다.
울주군은 이 같은 폐음식물 불법 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최근 울산시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와 더불어 가축농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벌이고 있다.
26일 울주군에 따르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지난 10월쯤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폐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22곳과 총 1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 왔다.
하지만 울주군 조사결과, A업체는 10월 한 달간 해당 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57톤 중 31%인 17.9톤만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업체로 운반했다. 나머지 폐기물은 대부분 가축농장 등으로 불법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상에는 A업체가 폐음식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모두 받은 뒤 폐기물을 B업체로 운반해 물량만큼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울주군은 A업체가 B업체에 운반해야 할 폐음식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 곳의 가축농장이 A업체에서 폐음식물을 상습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업체는 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불법 처리는 가축농장 주변에 방치된 폐음식물의 심한 냄새를 견디다 못한 동네 주민의 민원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환경부서 담당 공무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업체와 배출업체, 가축농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시교육청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조사 범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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