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징계·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김철우 2022. 12.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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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와 구속 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 광역의원은 뇌물죄로 1년 가까이 구속되는 동안 의정비 6천2백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8년 동안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6억 5천여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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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와 구속 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 광역의원은 뇌물죄로 1년 가까이 구속되는 동안 의정비 6천2백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8년 동안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6억 5천여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기에서는 60명, 8기에서는 131명의 지방의원이 갑질 또는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2억 7천여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습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전태선 의원이 11월 7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여전히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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