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삼성 서초사옥 앞 강남8학군…시위에 부글부글

박영선 수습 2022. 12.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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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묘책이 없어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사옥 근방에는 여러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 사옥 근방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삼성이 서초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조용할 날이 없다"며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즈음에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 8시 넘은 시간에도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삼성 서초사옥 근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시위들이 소음 데시벨 기준치를 넘긴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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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련 각종 시위 매일같이 펼쳐져…피해 속출에도 마땅한 방법 없어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묘책이 없어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사옥 근방에는 여러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삼성화재, 삼성전자서비스 등 시위대의 표적도 다양하다.

26일 오전 삼성 서초사옥에 다다르기 전부터 일대에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진원은 더 에셋(삼성물산 서초타워) 앞에 정차된 시위 차량의 스피커. 시위 차량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수술로 인해 자신의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피켓이 부착돼있었다. 이날 최저 영하 17도까지 내려간 강추위에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지만 스피커는 오전부터 멈출 줄 모르고 무한 재생되고 있었다.

더 에셋 앞에 정차된 시위 차량. [사진=박영선 수습 기자]

소음은 건물 입주사 직원, 근방을 지나다니는 시민뿐 아니라 옆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도 전달됐다. 더 에셋 인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근무하는 A씨는 "거의 매일같이 스피커를 트는 것 같다"며 "빌딩 안에서도 소리가 다 들린다"고 호소했다.

더 큰 피해는 인근 거주민이 입고 있었다. 직장인은 퇴근하면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거주민은 하루 종일 소리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삼성 사옥 근방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삼성이 서초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조용할 날이 없다"며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즈음에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 8시 넘은 시간에도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거주민 C씨는 "거주민뿐 아니라 관리실에서도 경찰 민원을 수없이 넣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입주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소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10년간 근무했다는 D씨는 시위로 인한 소음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온 탓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몇년 전 삼성이 시위를 멈출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 탄원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 제출한 적도 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삼성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는 시위인 만큼 삼성이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문제 해결을 왜 애꿎은 거주민에게 떠넘기느냐"며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마련한 고(故) 정우형열사 분향소 [사진=박영선 수습 기자]

피해를 입는 인근 건물 관리자와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의기투합해 대응하려 한 적도 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D씨는 "하다못해 회동을 위해 카페를 가더라도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모두 입주민 관리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 대표가 1년여간 사비를 들여가며 문제 해소에 나서기도 했지만 시위가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 서초사옥 근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시위들이 소음 데시벨 기준치를 넘긴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의 민원 응대는 고스란히 관리소의 몫이다. 특히 수능이 다가오는 9~10월이 되면 민원이 폭증한다. D씨는 "우리 아파트는 강남 8학군에 위치한 만큼 자녀 교육을 위해 비싼 집값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 많다"며 "면학 분위기를 위해 이사 왔는데 도리어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에 입주민 불만이 쏟아진다"고 토로했다.

결국 집시법 개정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관계자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주거권도 강도 높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집시법에서 보장한 소음 기준치 내에서 이뤄지는 시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경찰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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