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뇌물수수 후 '보답하겠다' 문자 보도는 허위, 검찰 조사에서도 안 나온 얘기"

서지윤 2022. 12.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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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6일 '뒷돈을 받은 뒤 문자메시지로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6일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노웅래, 뇌물수수 후 '보답하겠다' 메시지'와 같은날 문화일보가 보도한 '노웅래, "청탁 내용 알려달라" 돈 받을 때 마다 문자로 확인'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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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영장에도, 체포동의안에도 없어"
"허위사실 제보자,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의원총회 참석한 노웅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3 srbae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6일 '뒷돈을 받은 뒤 문자메시지로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6일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노웅래, 뇌물수수 후 '보답하겠다' 메시지'와 같은날 문화일보가 보도한 '노웅래, "청탁 내용 알려달라"… 돈 받을 때 마다 문자로 확인'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는 앞서 "검찰 영장청구서에 노 의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박씨가 부인인 대학교수 조모씨를 '메신저'로 활용해 돈을 건네자, 노 의원이 심야에 조씨한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도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에게 '구체적으로 인사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노 의원 측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노 의원은 기사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자한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불법 피의 사실 공표로 고발하여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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