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여학생 강제추행한 20대 남학생, 징역 8개월
김지영 인턴 2022. 12. 26. 17:09
술에 취해 앉아있던 B씨 팔 붙잡고 강제로 신체 접촉해
법원 "죄질이 무겁지만, 학교를 자퇴한 점을 고려"
법원 "죄질이 무겁지만, 학교를 자퇴한 점을 고려"
대학캠퍼스 내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학생을 강제 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새 학기 초였던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소재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19) 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날 소개팅을 통해 처음으로 B씨를 만났고, 범행 당시 같은 대학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수법과 정도를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軍, 영공침범 북한 무인기 격추 시도 중
- 경찰국 반대 ‘정직 3개월’ 류삼영 총경, 징계 불복 소송 개시
- 서영교, 합동분향소서 ″파이팅″ 논란…″유가족 향한 것 아냐″
- [인기척] 입석 금지에 '버스 좌석 쟁탈전'...″좌석 예약 서비스 확대″
- 송중기, 열애 인정 `영국인 여친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전문)[공식]
- 이마 다친 안철수 ″영광의 상처…머리 깨지는 한 있어도 총선 승리″
- '익명의 천사들' 사회 곳곳서 따뜻한 활약…현금부터 라면까지
- ″죽은 토이푸들 품고 있던 시바견″…한파 중 야산에 버려진 유기견 수십 마리
- 패딩 수백만원어치 보육원에 기부한 부부…″크리스마스 기념 플렉스″
- 외모·재산도 아니다…한국인 배우자 선택기준 1순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