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9억 고객명의 도용 대출' 전 농협직원, 불법도박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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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전 농협 직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37명의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약 28억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대출금 중 일부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0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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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월 중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38)와 30대 중반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약 29억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배팅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소모임을 통해 만난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6억456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날 재판부는 김씨의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A씨에게도 추징금 23억8239만원을 명령했다.
현재 김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37명의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약 28억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대출금 중 일부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0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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