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합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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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 등 '기타주주' 보유 주식 합산 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본인 대주주 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다만, 기업 총수 등 '최대주주'는 소유 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 지배 및 과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기타주주 합산 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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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 등 '기타주주' 보유 주식 합산 제도가 폐지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완료해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인 오는 29일 기준 본인 보유 주식 규모로 판정된다.
지금은 본인 보유 주식이 종목당 10억 원 미만이어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쳐 10억 원 이상이 되면 주식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본인 대주주 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다만, 기업 총수 등 '최대주주'는 소유 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 지배 및 과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기타주주 합산 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행 '6촌 혈족'과 '4촌 인척'을 4촌 혈족과 3촌 인척으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혼외출생자 생부모가 기타주주에 추가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주주 과세 기준이 사실상 20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지적에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인 만큼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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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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