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뒤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 체포
[앵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논의하자면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를 줄 건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택시 기사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에 도착해 대화를 나누다 다툼이 생겨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어 어제 오전 11시쯤엔 남자친구 집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옷장 속 시신은 실종된 택시 기사로 밝혀졌고, 경찰은 추적 끝에 고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말투가 다른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 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합참 “북한 무인기 수 대 영공 침범, 대응 조치”
- ‘음주운전 들킬까봐’…접촉사고 후 택시기사 살해·‘옷장’에 숨긴 남성 체포
- [단독] 강제동원지원재단, 설립 목적에도 ‘피해자 보상’ 명시
- 與 “민주, 왜 李와 자폭하나”…野 “尹 일가는 치외법권”
- 강원 횡성군 공군 KA-1 전투기 추락…조종사 2명 무사히 탈출
- [속보영상] “북한 무인기 잡아라”…추격 나선 우리 군 전투기
- 택배기사로 위장…몰카 설치해 집 비밀번호 알아냈다
-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태국 방문 남성 사망
-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은 화물차 배기구 과열”
- ‘금리급등 여파’…주택대출 갚는데 월 소득 60% 쏟아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