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 효력정지 신청

홍민기 2022. 12.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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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징계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서장 회의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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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징계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류 총경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 때문에 가혹한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서장 회의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경찰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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