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 집행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요즘 핫한 송중기 “미모의 영국인과 열애 중”
- “사랑하는 우리 케이티”…송중기, 영국 미녀 배우와 사랑 빠졌나?
- 식당 물 마시다가 “으악”…식수 아닌 '락스 물'이었다
- '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집에 가서 합의금 준다며 유인
- “이재명 대표 나와!”…민주당사 기습 농성하며 요구한 것은?
- “산타 할아버지, 저 말고 우리 할머니 패딩 사주세요”
- 미국 폭설에 갇힌 한국 관광객 9명…집 내어준 생면부지 미국인 부부
- “사실 저희 미성년자예요”…뻔뻔한 쪽지 남기고 도망친 '신종 먹튀'
- “난생처음 수백만 원 패딩 쇼핑”…보육원 어린이 챙긴 '부부의 선물'
- 가수 서인영, 내년 2월 비연예인 사업가와 화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