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 집행 정지

이홍갑 기자 2022. 12. 26.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